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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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용어 통일이 필요한 공공 용어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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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용어 통일이 필요한 공공 용어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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