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5조 (자연 지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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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연 지명’이란 산이나 강, 호수, 고개 등과 같은 자연 발생적인 지형지물의 이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연 지명) ‘자연 지명’이란 산이나 강, 호수, 고개 등과 같은 자연 발생적인 지형지물의 이름을 말한다.

①영어
1.국문 명칭 전체를 음역하여 로마자로 표기한 뒤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의미역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예) 한강 Hangang River

한라산 Hallasan Mountain

용담폭포 Yongdampokpo Falls

한계령 Hangyeryeong Pass

단, ‘독도’의 표기는 관보 제16030호(2005. 6. 28.)를 따라 ‘Dokdo’로 표기한다.

2.자연 지명을 도로 표지판, 지도 등 공간의 제약이 있는 곳에 표기할 경우에는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생략하거나 약어로 대체할 수 있다.

예) 섬진강 Seomjingang / Seomjingang Riv.

설악산 Seoraksan / Seoraksan Mtn.

②중국어
1.한자어로 구성된 자연 지명은 한자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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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우리말로 구성된 자연 지명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1) 정확한 유래와 어원이 존재할 경우 해당 의미를 최대한 살려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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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유래나 어원을 살리기 힘들 때는 소리만 살려 음역하되 한자어로 된 다른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한자어 어원을 활용하여 번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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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우리말로 구성된 자연 지명의 전부 요소와 후부 요소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를 음역하며, 필요시 속성을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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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번역안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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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일본어
1.자연 지명은 음역한 후 괄호 안에 의미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에 따라 한자음 표기를 허용한다. 한자음 표기는 해당 한자 위에 가타카나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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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연 지명의 전부 요소가 순우리말일 경우 음역한다. 단, 어원 및 유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의미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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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부 요소와 후부 요소를 구분하기 어려운 순우리말 지명은 전체를 음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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