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9조 (정거장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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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거장명’이란 지하철ㆍ기차역명과 버스 정류장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정거장명) ‘정거장명’이란 지하철ㆍ기차역명과 버스 정류장명을 말한다.

①영어
1.정거장명은 음역하여 로마자로 표기하고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정거장명에 포함된 숫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로마자 표기를 소괄호 안에 넣어 제시할 수 있다.

예) 영동3교 Yeongdong 3(sam)gyo

청계4가 Cheonggye 4(sa)-ga

3.자연 지명 및 국가유산명이 정거장명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의미역을 생략한다.

예) 봉은사 Bongeunsa

숭례문 Sungnyemun

개화산 Gaehwasan

4.정거장명에 포함된 ‘삼거리(세거리)’, ‘사거리(네거리)’, ‘오거리’ 등은 로마자로만 표기하고 의미역은 제시하지 않는다.

예) 신대방삼거리 Sindaebang Samgeori

가양사거리 Gayang Sageori

신정네거리 Sinjeong Negeori

5.정거장명에 포함된 ‘동문’, ‘서문’, ‘정문’ 등은 의미역으로 제시한다.

예) 경복궁 동문 Gyeongbokgung East Gate

동작구청 정문 Dongjak-gu Office Main Gate

봉은사, 코엑스 북문 Bongeunsa, COEX North Gate

6.정거장명에 포함된 ‘-앞’, ‘-입구’ 등은 번역하지 않는다.

예) 효창공원앞 Hyochang Park

대모산입구 Daemosan

단, 버스 정류장명에서 서로 다른 지점을 구별할 때는 ‘-앞’, ‘-입구’ 등을 의미역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예) 시청 City Hall

시청앞 City Hall Front

7.인공 지명이 정거장명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예) 목동운동장 Mokdong Stadium

인천터미널 Incheon Bus Terminal

단, 인공 지명의 후부 요소가 실제 속성과 무관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한다.

예) 잠실나루 Jamsillaru

또한 후부 요소로만 이루어진 인공 지명은 의미역으로만 표기할 수 있다.

예) 시청 City Hall 고속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8.정거장명에 포함된 ‘-교’, ‘-대교’와 같은 인공 지명은 국문 명칭 전체를 음역하여 로마자로 표기하고 의미역은 생략한다.

예) 아양교 Ayanggyo 오목교 Omokgyo

9.하나의 정거장명에 둘 이상의 기관, 시설명이 사용된 경우 기호 및 부호는 국문 역명에서 사용한 경우에만 그대로 표기한다.

예) 시청ㆍ용인대 City Hall ㆍ Yongin Univ.

10.정거장명에 단독으로 사용된 행정 구역은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제기동 Jegi-dong개포동 Gaepo-dong

대성리 Daeseong-ri 소정리 Sojeong-ri

11.정거장명에 사용된 인명은 띄어쓰기 없이 로마자로 표기한다.

예) 김유정 Gimyujeong

단, 관용적으로 사용해 온 로마자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로마자 표기를 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예) 김대중컨벤션센터 Kim Daejung Convention Center

②중국어
1.자연 지명 및 인공 지명이 정거장명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각각 제5조제2항 및 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번역한다. 그 이외의 용어는 제2장 기본 지침에 따라 번역한다.
2.지하철ㆍ기차역명에 ‘-앞’, ‘-입구’가 쓰인 경우 ‘-앞’, ‘-입구’는 번역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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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관명이 정거장명으로 쓰인 경우 전체 명칭이 아닌 정거장명에 드러난 기관명만 번역하되 중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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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학명이 정거장명의 일부로 쓰인 경우 전체 명칭을 번역 및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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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행정기관명이 정거장명으로 쓰인 경우 해당 한자 그대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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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하철ㆍ기차역명의 경우 중국어 명칭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괄호를 이용하여 보충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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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일본어
1.지하철ㆍ기차역명은 음역을 원칙으로 하고 가타카나로 표기한다. 단, 역명에 역, 공항, 터미널 등 교통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후부 요소를 의미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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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괄호 안에 병기된 지하철ㆍ기차역명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단, 기관명이 아닌 명칭일 경우에는 음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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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역 표기가 같은 지하철ㆍ기차역명이 여럿 있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고 일본식 한자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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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거장명에 인명이 포함된 경우 인명 부분은 성과 이름을 구분하여 음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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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하나의 정거장명에 둘 이상의 기관, 시설명이 사용된 경우 기호 및 부호는 국문 역명에서 사용한 경우에만 그대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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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하철ㆍ기차역명 외의 정거장명이 자연 지명 및 인공 지명일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표기한다. 단, 자연 지명 및 인공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 용어는 제2장 기본 지침에 따라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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