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9조 (정거장명)
이 지침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정거장명) ‘정거장명’이란 지하철ㆍ기차역명과 버스 정류장명을 말한다.
예) 영동3교 Yeongdong 3(sam)gyo
청계4가 Cheonggye 4(sa)-ga
예) 봉은사 Bongeunsa
숭례문 Sungnyemun
개화산 Gaehwasan
예) 신대방삼거리 Sindaebang Samgeori
가양사거리 Gayang Sageori
신정네거리 Sinjeong Negeori
예) 경복궁 동문 Gyeongbokgung East Gate
동작구청 정문 Dongjak-gu Office Main Gate
봉은사, 코엑스 북문 Bongeunsa, COEX North Gate
예) 효창공원앞 Hyochang Park
대모산입구 Daemosan
단, 버스 정류장명에서 서로 다른 지점을 구별할 때는 ‘-앞’, ‘-입구’ 등을 의미역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예) 시청 City Hall
시청앞 City Hall Front
예) 목동운동장 Mokdong Stadium
인천터미널 Incheon Bus Terminal
단, 인공 지명의 후부 요소가 실제 속성과 무관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한다.
예) 잠실나루 Jamsillaru
또한 후부 요소로만 이루어진 인공 지명은 의미역으로만 표기할 수 있다.
예) 시청 City Hall 고속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예) 아양교 Ayanggyo 오목교 Omokgyo
예) 시청ㆍ용인대 City Hall ㆍ Yongin Univ.
예) 제기동 Jegi-dong개포동 Gaepo-dong
대성리 Daeseong-ri 소정리 Sojeong-ri
예) 김유정 Gimyujeong
단, 관용적으로 사용해 온 로마자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로마자 표기를 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예) 김대중컨벤션센터 Kim Daejung Conven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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