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7조 (국가유산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가유산명) ‘국가유산명’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국가유산 명칭을 말한다.
①국가유산명의 영어 번역 및 표기는 원칙적으로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국가유산청예규 제30호)」을 따른다.
예) 숭례문 Sungnyemun Gate
다보탑 Dabotap Pagoda
②국가유산명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는 제4조제2항을 따른다.
③국가유산명의 일본어 번역 및 표기는 제4조제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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