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7조 (국가유산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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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명’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국가유산 명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가유산명) ‘국가유산명’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국가유산 명칭을 말한다.

①국가유산명의 영어 번역 및 표기는 원칙적으로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국가유산청예규 제30호)」을 따른다.

예) 숭례문 Sungnyemun Gate

다보탑 Dabotap Pagoda

②국가유산명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는 제4조제2항을 따른다.
③국가유산명의 일본어 번역 및 표기는 제4조제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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