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생육기간 중에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의 발생유무를 검역하는 재배지검역에 대한 신청, 검역방법, 합격 및 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수출 상대국에서 특별한 검역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토결과 검역적 안전성과 검사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요령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격리재배검역 중인 식물(또는 그 수확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사요령」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수출자는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른 재배지검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병해충에 대하여 기타 다른 목적으로 재배지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휴대 수출식물 검역대장
[별지 제1호서식] 휴대 수출식물 검역대장 ○ 검역일자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검 역 관 : | 성 명(코드번호) | 서 명 | | | | | | 결 재 | ( ) | | | | | | | 결 재 | ( ) | | | | | | | 결 재 | ( ) | | | | | | | 결 재 번호…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재배지검역 요령
1. 재배지검역 신청 가. 재배지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수출자,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는 제10조에 따라 특정 유해병해충이 없다는 사실을 수출검역증명서에 부기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재배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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