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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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생육기간 중에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의 발생유무를 검역하는 재배지검역에 대한 신청, 검역방법, 합격 및 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생육기간 중에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의 발생유무를 검역하는 재배지검역에 대한 신청, 검역방법, 합격 및 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수출 상대국에서 특별한 검역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토결과 검역적 안전성과 검사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요령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격리재배검역 중인 식물(또는 그 수확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사요령」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수출자는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른 재배지검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병해충에 대하여 기타 다른 목적으로 재배지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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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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