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3조 (검역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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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역의 신청은 서면, 우편, 팩스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역의 신청은 서면, 우편, 팩스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다.
②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증명서(이하 "수출검역증명서"라 한다)가 2부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검역신청서의 신청인 요구 사항란에 필요한 부수와 목적을 표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의 성명, 상호 및 전화번호를 검역신청서의 신청인 요구 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에 재배지검역 결과를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품목의 경우 수출자는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배지별 종자생산내역서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⑤휴대하여 수출하는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휴대수출식물검역대장에 검역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을 원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식물검역관은 검역신청서가 제출되면 품명, 수량, 학명, 수입국 등 검역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수출검역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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