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9조 (재배시설의 등록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재배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2.재배시설 대표자로부터 재배시설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②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재배시설 대표자에게 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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