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7조 (인공 번식된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협약(CIT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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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과ㆍ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에 대하여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식물이 인공 번식된 식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공 번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기란에 "인공 번식된 식물"을 부기하여 발급ㆍ전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과ㆍ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에 대하여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식물이 인공 번식된 식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공 번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기란에 "인공 번식된 식물"을 부기하여 발급ㆍ전송한다.
1.선인장과(Cactaceae)
2.소철과(Cycadaceae)
3.알로에속(Aloe spp.)
4.난초과(Orchidaceae) 중 온시디움속(Oncidium spp.) 및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spp.)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수출한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5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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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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