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7조 (인공 번식된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협약(CITES)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과ㆍ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에 대하여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식물이 인공 번식된 식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공 번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기란에 "인공 번식된 식물"을 부기하여 발급ㆍ전송한다.
1.선인장과(Cactaceae)
2.소철과(Cycadaceae)
3.알로에속(Aloe spp.)
4.난초과(Orchidaceae) 중 온시디움속(Oncidium spp.) 및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spp.)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수출한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5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EXPORTS/RE-EXPORTS
[별지 제2호서식] EXPORTS/RE-EXPORTS FLORA Appendix ① | Species ② | Description ③ | Quantity ④ | Country of destination ⑤ | Number of export permit or re-export certificate ⑥ |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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