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11조 (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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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자가 사전에 상대국 우려병해충에 대한 검역을 받아 종자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출하기 위한 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검역 요령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검역) 수출자가 사전에 상대국 우려병해충에 대한 검역을 받아 종자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출하기 위한 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검역 요령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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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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