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11조 (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검역) 수출자가 사전에 상대국 우려병해충에 대한 검역을 받아 종자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출하기 위한 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검역 요령은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EXPORTS/RE-EXPORTS
[별지 제2호서식] EXPORTS/RE-EXPORTS FLORA Appendix ① | Species ② | Description ③ | Quantity ④ | Country of destination ⑤ | Number of export permit or re-export certificate ⑥ |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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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검역 요령
1. 사전검역 신청 가. 수출예정종자에 대하여 사전에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당해 종자의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수출용 종자 사전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전검역 가. 수출용 종자 사전검역신청서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적합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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