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 규칙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출검역 신청을 할 수 있는 식물 및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에 특정사항을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식물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을 제외한 모든 수출 식물
2.제5조제12항에 따라 현장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에 근거하여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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