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검역서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검역서류 송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물검역관은 월단위로 수출검역 관련 서류의 사본을 익월 5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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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배시설의 등록 및 관리제9조 · 재배시설의 등록취소제10조 · 재배지검역제11조 · 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검역제12조 ·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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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 수출식물검역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