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검역서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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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물검역관은 월단위로 수출검역 관련 서류의 사본을 익월 5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검역서류 송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물검역관은 월단위로 수출검역 관련 서류의 사본을 익월 5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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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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