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리인"이란 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검역신청, 검역입회, 증명서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현장검역"이란 식물검역관이 검역장소에서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입국의 우려병해충 감염 및 금지품 여부 등을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3."실험실정밀검역"이란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채취한 병해충 및 시료에 대하여 실험실에서 현미경 관찰, 배양, 사육, 파쇄, 선충분리 등의 방법에 의해 정밀하게 검사하거나 병해충을 분류동정 하는 것을 말한다.
4."서류검역"이란 식물검역관이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수출검역신청서, 가공공정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재배지검역"이란 수입국이 요구하는 검역요건에 따라 식물의 생육기간 중에 수입국의 우려 병해충 발생유무를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6."가공품목"이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말한다.
7."전자식물검역증명서"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표준화된 전자형식에 따라 국가간에 전송되는 검역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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