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1조 (업무협약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과장은 과학원의 업무협약 체결 현황 및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체결 결과 및 이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협약 변동사항을 기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기획과장은 업무협약 실적 및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단, 5년 이내 추진실적이 없는 협약은 효율적인 업무협약 관리를 위하여 자동으로 종결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업무협약 추진실적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추진실적 (제11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추진실적 (제11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추진실적 (제11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추진실적 (제11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추진실적 (제11조제1항 관련) 년 월…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업무협약 변동사항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변동사항 (제11조제3항 관련)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변동사항 (제11조제3항 관련)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변동사항 (제11조제3항 관련)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변동사항 (제11조제3항 관련)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변동사항 (제11조제3항 관련) 년 월…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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