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4조 (업무협약 체결절차 및 체결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의 체결절차 및 체결권자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업무협약 추진실적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추진실적 (제11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추진실적 (제11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추진실적 (제11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추진실적 (제11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추진실적 (제11조제1항 관련) 년 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업무협약 체결 및 변경 절차
단계 | | 주요 절차 | 주요 절차 | 주요 절차 | | | | | | 담당부서 | | 연구전략기획과 | | | | 준비 | | 업무협약 체결 및 변경 사전협의 | ↔ | 제5조제1항 검토 준비 | | ↓ | | 준비 | |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및 우리원 관련 부서 협의 | | 준비 | | ↓ | | 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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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업무협약 체결권자
체결대상 기관 과학원 | 정부기관 | 정부기관 | 지자체 | 지자체 | 대학 | 대학 | 공사/공단 | 공사/공단 | 연구기관 | 연구기관 | 협회/ 학회 체결대상 기관 과학원 | 기관장 | 부서장, 소속 기관장 | 광역 단체장 | 기초 단체장 | 총장 | 학장 등 | 본사 사장 | 지사장 | 기관장 | 부서장,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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