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2조 (업무협약의 정의 및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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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ㆍ외 유관기관 간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나 양 기관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협력사항에 대한 합의를 총칭하여 업무협약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ㆍ외 유관기관 간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나 양 기관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협력사항에 대한 합의를 총칭하여 업무협약이라 한다.
②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훈령, 예규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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