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7조 (업무협약서 작성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의1서식 표준협약서 또는 제1-1호의2서식의 표준협약서(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조문별로 내용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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