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3조 (업무협약 체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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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3.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②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배제한다.
1.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
2.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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