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2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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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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