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8조 (업무협약 내용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또는 변경 21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라 기획과장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과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무협약 체결 및 변경 절차
단계 | | 주요 절차 | 주요 절차 | 주요 절차 | | | | | | 담당부서 | | 연구전략기획과 | | | | 준비 | | 업무협약 체결 및 변경 사전협의 | ↔ | 제5조제1항 검토 준비 | | ↓ | | 준비 | |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및 우리원 관련 부서 협의 | | 준비 | | ↓ | | 준비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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