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8조 (업무협약 내용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또는 변경 21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라 기획과장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과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또는 변경 21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라 기획과장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과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