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5조 (내부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전략기획과장(이하 "기획과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
2.협약 내용과 과학원 추진 연구정책과의 일치 여부
3.협약 내용과 과학원 관련 수행업무와의 공정성 위배 여부
②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 그 검토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기존 체결된 업무협약에 대해 과학원 내의 다른 부서가 내용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실무자와 협의를 통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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