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6조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과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기획과장과 내부협의 후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협약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과학원 내 관련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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