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0조 (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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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의 전형에 따라 채용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전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의 전형에 따라 채용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전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1.서류전형
2.면접전형
3.필기시험
4.인성ㆍ적성검사전형
5.실기전형(체력검정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전형별 평가방법 및 가점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한다.
④제1항제5호의 실기전형 중 체력검정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체력 인증을 활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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