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4조 (심의기구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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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인사위원회 또는 채용심의위원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관련해 심의 등을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인사위원회 또는 채용심의위원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관련해 심의 등을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1.제11조제2항에 따른 채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12조제2항에 따른 채용공고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제24조에 따른 합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제25조제1항에 따른 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사용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과 관련하여 사전 심사한 경우에는 해당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기구의 위원장은 관리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기구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의 채용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기구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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