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3조 (심사위원 선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전형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응시자와 친인척(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채용예정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을 선발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자문위원 등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 심사위원과 면접전형 심사위원은 서로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속된 기관의 사람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1.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의 충족 여부만 판단하는 경우
2.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만, 채용기간이 9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면접전형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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