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7조 (필기전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결정한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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