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6조 (채용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응시원서 1부
2.자기소개서 1부
3.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6.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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