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5조 (심의위원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의 심의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용자가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기타 그 밖에 채용절차 또는 채용예정 직무 관련 전문성,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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