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 (채용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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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8호 서식]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그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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