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0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최종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및 가점ㆍ우대사항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한 후 이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종합격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자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②사용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전형별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합격자의 규모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미리 정하여 공고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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