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채용 업무와 그 과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응시자격, 평가방법 및 그 밖의 채용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나.채용기관 내부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강요ㆍ지시 또는 청탁하는 행위
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2."소속기관"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3."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공무직근로자
나.기간제근로자
다.단시간근로자
4."공무직근로자"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5."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6."사용자"란 근로자의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실ㆍ국ㆍ본부(운영지원과ㆍ대변인실 등을 포함한다)의 장 및 제2조 제2호의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7."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채용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상황 지도ㆍ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본부는 실ㆍ국ㆍ본부(운영지원과ㆍ대변인실 등을 포함한다) 주무과장을 말하며, 소속기관은 총무부서의 장이나 공무직 등 근로자를 관리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8."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ㆍ담당관ㆍ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
9."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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