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채용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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