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6조 (서류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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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수험번호,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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