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11조 (중요사항 등의 선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중요사항 등의 선결)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접수문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1.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타기관의 장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기타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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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전결사항제7조 · 전결처리의 예외제8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제9조 · 협의사항제10조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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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전결권자의 책임 및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