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12조 (전결권자의 책임 및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은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처장 및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결권자가 제10조의 보고 및 제11조의 선결 상신을 고의ㆍ중과실로 지연 또는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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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전결처리의 예외제8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제9조 · 협의사항제10조 · 보고제11조 · 중요사항 등의 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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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