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소속기관의 전결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소속기관의 전결규정) 특허심판원장ㆍ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및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자체 전결규정을 정하고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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