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7조 (전결처리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별표1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결사항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과원 | 과원 | 과장 | 과장 | 국장 | 국장 | 차장 | 차장 | 처장 1 | 대통령ㆍ국무총리지시사항 실천계획수립 및 보고 | 대통령ㆍ국무총리지시사항…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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