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반도체심사추진단 및 각 국의 장을 말한다.
2."과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반도체심사추진단 및 각 국 소속의 과 및 팀의 장을 말한다.
3."파트장", "특허팀장", "상표팀장", "디자인팀장"이라 함은 각 과장 및 팀장으로부터 전결권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4."과원"은 각 과 및 팀내 소속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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