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6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1와 같다.
②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별표1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접수문서는 별표1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결사항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과원 | 과원 | 과장 | 과장 | 국장 | 국장 | 차장 | 차장 | 처장 1 | 대통령ㆍ국무총리지시사항 실천계획수립 및 보고 | 대통령ㆍ국무총리지시사항…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