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8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은 전결권을 상향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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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소속기관의 전결규정제5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6조 · 전결사항제7조 · 전결처리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협의사항제10조 · 보고제11조 · 중요사항 등의 선결제12조 · 전결권자의 책임 및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