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제10조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시험기관, 교정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에 대한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인정유지를 위해 요구하는 숙련도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구는 참가기관의 숙련도시험 스킴을 수행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평가 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가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제7조제7항에 따른 의심 통보를 받은 참가기관은 차기 평가 시 평가반이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③숙련도시험 참가 기관은 차후 숙련도시험 스킴 계획 및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숙련도시험 스킴의 기술적 내용 또는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인정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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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숙련도시험 참가 요건제6조 · 운영스킴 공지제7조 · 불만족 결과 등의 시정조치제8조 · 처분 등제9조 ·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의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요령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