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제9조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시험기관, 교정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에 대한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인정유지를 위해 요구하는 숙련도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OLAS 공인기관은 인정범위의 시험 또는 교정 역량의 입증을 위해 숙련도시험 참가를 포함하여 KS Q ISO/IEC 17025 7.7항에 따른 결과의 유효성 보장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KOLAS 공인기관은 숙련도시험의 구성 및 설계에 대해 평가하여 그들의 수행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론을 유추하는 것이 좋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숙련도시험 아이템의 출처 및 특성
2.사용된 시험 방법들과 가능한 경우, 특정 방법들에 따른 결과의 설정
3.숙련도시험의 구성(예를 들면, 통계적 모델, 반복 횟수, 측정할 파라미터, 수행방법 등)
4.참가기관의 수행도를 평가하기 위해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이 사용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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