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제7조 (불만족 결과 등의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시험기관, 교정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에 대한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인정유지를 위해 요구하는 숙련도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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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만족 결과를 산출한 참가기관은 그 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인정기구는 시정조치가 적절함이 확인될 때까지 참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만족 결과를 산출한 참가기관은 그 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인정기구는 시정조치가 적절함이 확인될 때까지 참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불만족 결과를 산출한 참가기관은 불만족 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결과는 해당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인정기구의 장에게 시정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1.파악된 잠재적인 원인
2.시정조치 내용
3.참여기관이 취한 시정조치가 효과적임을 확인한 증빙자료(예:표준물질을 이용한 재시험 결과 등)
③해외숙련도시험 스킴에 참가한 기관이 불만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1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시정조치 결과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시정조치 계획을 대신 첨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실시되고 결과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참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정조치가 적절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8조(위원회 심의)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평가사로 하여금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KOLAS 공인기관은 불만족 결과에 대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시정 또는 예방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숙련도시험 수행도에 대한 자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불만족 결과가 아닌 의심 결과를 산출한 참가기관은 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조치의 적절성 여부는 해당 참가기관의 차기 평가 시 평가반이 확인하며, 해당 시정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유의 등으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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