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제3조 (인용표준 및 관련법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시험기관, 교정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에 대한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인정유지를 위해 요구하는 숙련도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인용표준 및 관련법령) 다음의 표준 및 법령은 이 요령에 인용됨으로써 이 요령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의 관련표준 및 법령은 최신본(추가사항 포함)을 적용한다.
1.KS Q ISO/IEC 17043 적합성평가-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의 역량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2.KS Q ISO/IEC 13528 시험소 간 비교 숙련도 시험용 통계적 방법
3.ILAC P9 ILAC Policy for Proficiency Testing and/or Interlaboratory comparisons other than Proficiency Testing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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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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