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제8조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시험기관, 교정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에 대한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인정유지를 위해 요구하는 숙련도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련도시험과 관련하여 인정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제17조(행정처분 등)에 따른다.
②숙련도 시험과 관련하여 인정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KOLAS 공인기관은 인정의 재개 이전에 해당 항목에 대한 숙련도시험에 참가하여 수용할 수 있는 수행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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