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제4조 (숙련도시험 참가 실적 및 주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시험기관, 교정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에 대한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인정유지를 위해 요구하는 숙련도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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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KOLAS 공인기관이 참가하여야 하는 숙련도시험의 분야는「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별표 1의 각 호에서 규정된 인정스킴별 대분류 또는 중분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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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KOLAS 공인기관이 참가하여야 하는 숙련도시험의 분야는「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별표 1의 각 호에서 규정된 인정스킴별 대분류 또는 중분류로 구분한다.
②KOLAS 공인기관은 제1항과 별표 1에 따라 인정범위를 고려하여 숙련도시험에 대한 참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숙련도시험에 참가하여 다음 각 호의 만족 결과를 얻은 실적을 인정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KOLAS 공인시험기관 또는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 대분류별 1개 항목 이상
2.KOLAS 공인교정기관 : 중분류별 1개 항목 이상
3.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또는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 인정범위 내의 적합성평가활동에 시험 또는 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험과 메디컬시험은 제1호를 교정은 제2호에 따른 실적
④KOLAS 공인기관은 인정분야의 측정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숙련도시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참가하여야 한다.
1.KOLAS 공인교정기관 또는 KOLAS 공인시험기관 : 중분류별 3년에 1회 이상
2.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 대분류별 1년에 2회 이상
3.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또는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 인정범위 내의 적합성평가활동에 시험 또는 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정과 시험은 제1호를 메디컬시험은 제2호에 따른 실적
⑤KOLAS 공인기관이 시험 또는 교정을 외부공급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외부공급자에 대한 숙련도시험 참가 실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은 평가시 검토하여야 한다.
⑥KOLAS 공인기관이 인정 분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숙련도시험에 참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숙련도시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중분류일지라도 소항목간 특성이 전혀 다른 경우(시험방법의 유사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 실시한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항목에 대한 별도의 숙련도시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1.KOLAS 공인시험기관 또는 KOLAS 공인교정기관 : 중분류별 1개 항목 이상
2.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 대분류별 1개 항목 이상
3.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또는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 인정범위 내의 적합성평가활동에 시험 또는 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험과 교정은 제1호를 메디컬시험은 제2호에 따른 실적
⑦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KOLAS 인정분야를 확대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숙련도시험에 참가한 실적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인정기구의 장은 중분류 기준으로 2회 연속으로 불만족한 결과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평가에 따른 평가사 수당은 해당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3)을 준용한다.
⑨필요한 경우에 인정기구의 장은 국제상호인정협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ㆍ태평양인정협력체(APAC)에서 운영하는 국제숙련도시험 스킴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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