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제5조 (숙련도시험 참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시험기관, 교정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에 대한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인정유지를 위해 요구하는 숙련도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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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KOLAS 공인기관 인정을 위해 숙련도시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숙련도시험 스킴에 우선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정분야의 숙련도시험이 없거나 인정을 신규 또는 확대 신청 시 적합한 숙련도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별표 1 제5호의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 2의 시험소(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 운영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OLAS 공인기관 인정을 위해 숙련도시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숙련도시험 스킴에 우선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정분야의 숙련도시험이 없거나 인정을 신규 또는 확대 신청 시 적합한 숙련도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별표 1 제5호의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 2의 시험소(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별표 1의 숙련도시험 스킴 중 규제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은 KS Q ISO/IEC 17043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문서화된 증거가 요구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는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8조(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술위원회를 활용하여 검토한다.
③메디컬시험분야로 인정받은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는 숙련도시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정도관리 실적은 KS Q ISO/IEC 17043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부합여부는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8조(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술위원회를 활용하여 검토한다.
④인정기구의 장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숙련도시험,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장평가 시에 평가사로 하여금 숙련도시험 아이템으로 신청기관의 시험(메디컬 시험 포함) 또는 교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⑤인정기구의 장이 허용한 숙련도시험 스킴일 경우라도 운영절차, 수행도, 평가결과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숙련도시험 스킴 실적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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