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시험기관, 교정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에 대한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인정유지를 위해 요구하는 숙련도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OLAS-R-001) 제2조(용어의 정의),「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Q IS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1."설정값(assigned value)"이란 숙련도시험 아이템의 특정 성질 또는 특성에 기인하는 값을 말한다.
2."시험소간 비교(interlaboratory comparison)"란 둘 이상의 기관이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아이템에 대하여 측정 또는 시험의 설계, 수행 및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요령의 목적상, 시험소라는 용어는 시험 또는 교정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3."측정심사(measurement audit)"란 기준시료를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시험, 측정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 또는 교정기관과 국가측정표준기관 사이의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비교하는 시험을 말한다.
4."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 : RM)"이란 측정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에 관하여 충분히 균질하고 안정된 물질을 말한다.
5."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 : CRM)"이란 하나 이상의 명시된 특성에 대해 특성값과 불확도 및 측정소급성을 제공하는 표준물질인증서를 동반하여, 측정학적으로 유효한 절차에 의해 특성화된 표준물질을 말한다.
6."참가자/기관(participant)"이란 숙련도시험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에 의한 수행도 평가를 위해 그들의 결과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한다.
7."숙련도시험(proficiency testing)"이란 시험소간 비교를 통하여 사전에 수립된 기준에 따라 참가자의 수행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메디컬 분야의 일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은 해당 숙련도시험 스킴이나 좀 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외부품질평가(EQA)"(KS Q ISO/IEC 17043 부속서 A 참조) 관련 용어를 활용한다. 이 기준의 요건은 숙련도시험 정의를 만족하는 EQA 활동만을 포함한다.
8."숙련도시험 아이템(proficiency test item)"이란 숙련도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샘플, 제품, 아티팩트(artefact), 표준물질, 장비, 측정표준 혹은 일련의 데이터의 집합 또는 기타 정보를 말한다.
9."숙련도시험 운영기관(proficiency testing provider)"이란 KS Q ISO/IEC 17043에 따라 인정받은 KOLAS 공인기관으로서, 숙련도시험 스킴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모든 활동을 책임지는 기관을 말한다.
10."숙련도시험 스킴(proficiency testing scheme)"이란 시험, 측정, 교정 또는 검사 등의 특정 분야에 대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라운드로 설계되고 운영되는 숙련도시험을 말하며, 숙련도시험 스킴은 숙련도시험 아이템에 대한 특정 유형의 시험, 교정, 검사 또는 여러번의 시험, 교정 또는 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 ‘스킴’ 대신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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