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제11조 (요령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시험기관, 교정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에 대한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인정유지를 위해 요구하는 숙련도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요령의 재검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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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운영스킴 공지제7조 · 불만족 결과 등의 시정조치제8조 · 처분 등제9조 ·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의 검토제10조 ·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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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