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0조 (공시정보의 확인ㆍ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매 분기 정기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경영공시 현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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