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8조 (공시 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은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그 소속부서 및 연락처를 함께 공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자는 각 항목별 담당부서의 실무자로 하고, 감독자는 공시 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다만, 기관의 업무여건상 감사부서의 책임자를 확인자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그 하위 직급자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